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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안내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작성일 :
2014-07-22

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신청 -

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신청자격

지급금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13년12월31일 현재 60세 이상

2. 총소득 요건

’13년 부부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3. 주택 요건

1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4. 재산 요건

1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재산: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①’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②’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③’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가구원 구성 및 ’13년 부부 연간 총급여액 등*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자의 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 가구(최대 70만원, 기한후신청 63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3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600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70/400

홑벌이 가구(최대 170만원, 기한후신청 153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70/900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170/900

맞벌이 가구(최대 210만원, 기한후신청 189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

~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10/1,000

1,000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10/1,200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2. 기한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기한후 신청기간 : ’14.6.3.~9.2.

□ 신청 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지급 시기 : 심사결과에 따라 10월~11월 중 지급 또는 지급제외

* 지급 후에도 요건 불충족 시 환수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콜센터126(1번 누른뒤 4번)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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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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