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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07-2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등) 별표 4 개정으로 숙박업소에서 부당요금을 징수 하였을 경우 처분 조항이

신설되어 알려드립니다.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중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요금 징수 업소에 대한 처분 사항 ]

◇ 별표 4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제7조관련)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 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 준수시 행정처분 사항

- 1차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 영업정지 5일

- 3차 : 영업정지 10일

◇ 시행일 : 2014. 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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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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