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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14-07-2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등) 별표 4 개정으로 숙박업소에서 부당요금을 징수 하였을 경우 처분 조항이
신설되어 알려드립니다.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중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요금 징수 업소에 대한 처분 사항 ]
◇ 별표 4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제7조관련)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 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 준수시 행정처분 사항
- 1차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 영업정지 5일
- 3차 : 영업정지 10일
◇ 시행일 : 2014. 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