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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08-08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 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4.5.9, 총리령 제1080호]

- 의무적용 확대 품목(2020년까지)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코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

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 연매출액과 종사자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적용 추진[2014~2020년]

단계

대 상 기 준

시행시기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

2014.12.1. 부터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

2016.12.1. 부터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

2018.12.1. 부터

4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

2020.12.1. 부터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시행일 : 2017.12.1부터

 

붙임 :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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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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