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9월)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4-09-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 확인하여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교육일정 |
장소 |
비고 |
(사)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070-4617-2754) |
2014. 9.29(월) 13:30~17:30 |
계양구청 7층 신비홀 |
교육기관 사이트 www.safetymoni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