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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9월)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4-09-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안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 확인하여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소

비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070-4617-2754)

2014. 9.29()

13:30~17:30

계양구청 7층 신비홀

교육기관 사이트

www.safetymon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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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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