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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4-09-11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하반기 신청 안내 ■

 

□ 진단개요

 

○ 대 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기 간 : 2014년 11~12월(하반기)

○ 절 차

신청·접수(16일간) → 대상단지 선정 →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

→ 진단 방문실시(1~2일) → 결과통보

○ 분야 및 팀운영

- 진단분야 :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업무 → 진단 4개팀

 

□ 신청기간 · 자격 · 방법

 

○ 신청기간 : 2014. 9. 15 ~ 9. 30(하반기)

○ 신청분야 및 자격

- 진단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도, 시·군·구,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10 이상이 동의한 경우)

○ 신청방법 :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선정기준 : 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상단지 선정

○ 기타 문의전화 : 031-303-4359,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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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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