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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답동17-22)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9-2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명 칭 : 답동 위험공가건물 석면해체제거공사
○주 소 : 중구 답동 17-22
○내 용 : 지붕재 88.16㎡
○해체제거사업장명칭 : 삼홍토건중기(주) /032-882-8303
○기 간 : 2014.09.24~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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