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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답동17-22)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4-09-2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명 칭 : 답동 위험공가건물 석면해체제거공사

○주 소 : 중구 답동 17-22

○내 용 : 지붕재 88.16㎡

○해체제거사업장명칭 : 삼홍토건중기(주) /032-882-8303

○기 간 : 2014.09.24~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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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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