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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14-10-1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14. 10. 10. ~ 10. 20.

접 수 처 : 중구 일자리경제과(사회적기업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및 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타지역형, 기초지자체형 등) 지정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나. 조직형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비영리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사업단 명시) 및 공증받은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여부 확인에 필요)

② 공증받은 사업단 정관이나 규약 및 사업자등록증

 

다.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신청서의 제⑥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구분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개인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등

 

라. 유급근로자 고용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 고

 

 

 

 

*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표기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지급 대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 (공고일 기준 전월)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바. 사회적기업 인증(사업)계획서 【서식2】

 

사.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업)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 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아.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 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의 대체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이내의 반드시 대표자 수강이수분에 한하며, 마감일자 이후 수강한 수강확인증은 인정불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지정(신청)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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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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