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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10월, 11월)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4-10-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5백만원이하)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 확인하시어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소

교육기관 사이트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070-4617-2754)

2014.10.27()

13:30~17:30

중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

www.safetymonitor.kr

()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2014.11.13.()

13:30~17:30

인천서구청소년

수련관

www.koreak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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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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