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10월, 11월)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4-10-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5백만원이하)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 확인하시어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교육일정 |
장소 |
교육기관 사이트 |
(사)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 (070-4617-2754) |
2014.10.27(월) 13:30~17:30 |
중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 |
www.safetymonitor.kr |
(사)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
2014.11.13.(목) 13:30~17:30 |
인천서구청소년 수련관 |
www.koreaki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