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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
2014-10-16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 기관 소속 종사자

. 지원내용 : 1인당 2만원인 가입보험료의 50%1만원 지원

- 보험료(1인당 2만원) : 기관 자부담 1만원 + 국고지원 1만원

보험료의 기관 자부담분(1만원)은 보조금수입이나 사업수입, 기타 후원자가 용도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등에서 집행 가능

. 문 의 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 www.kwcu.or.kr)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문의.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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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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