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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4-10-2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2014.10.22() 추천서 접수분부터 전세자금 사기대출 방지 차원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다만,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시는 연대보증 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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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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