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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함께 해요♡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4-12-12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 안내

 

 

 

적십자회비,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목표액 : 중구 143,627천원

 

 

집중모금기간 : 2014. 12. 1. ~ 2015. 01. 31. (62일간)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8천원, 1만원, 2만원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만원~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만원~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5만원~10만원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가상계좌(입금전용지정계좌) 이용 : ‘가상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송금

○ 편의점 이용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납부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송금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카드포인트(국민, 비씨, 신한, 삼성, 외환카드) 이용

 

 

적십자회비 세제 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 산입 가능(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5~8

 

 

구마크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032-76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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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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