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함께 해요♡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14-12-12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 안내
|
적십자회비,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 |
|
|
|
|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모금목표액 : 중구 143,627천원
□ 집중모금기간 : 2014. 12. 1. ~ 2015. 01. 31. (62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8천원, 1만원, 2만원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만원~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만원~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5만원~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가상계좌(입금전용지정계좌) 이용 : ‘가상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송금
○ 편의점 이용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납부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송금
○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카드포인트(국민, 비씨, 신한, 삼성, 외환카드) 이용
□ 적십자회비 세제 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 산입 가능(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5~8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032-76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