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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겨울철 한파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14-12-15
첨부파일 :
한파시 국민행동요령 (723 KB) 미리보기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
  • 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
  • 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시
  • 다.
  •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
  • 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특보기준 ]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
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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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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