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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ㆍ공시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4-12-29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 2014-247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재결정 ․ 공시합니다.

2014. 12. 30.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재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4년 7월 1일 기준

나. 대상 토지 :

- 이의신청 6필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상향 4필지, 하향 2필지)

다. 공시사항 : 개별 필지별 제곱미터 당 가격(원/㎡)

라. 공시내역

연번

소재지

결정지가

재결정지가

재결정 여부

비 고

붙임 내역 참조

마.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내역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7304 FAX 032­-76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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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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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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