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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5-01-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공사명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4, 50-5 창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 : 인천 중구 신흥동3가 50-4, 50-5
○ 내용 : 천장재 119㎡, 지붕재 6,400㎡,벽재 14㎡
○ 기간 : 2014. 12.31 ~ 2015. 2. 28
○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 (주)네이처산업 031-8559-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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