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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5-05-29

인천광역시중구 고시 제2015 - 71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5. 5.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 공시

1. 대 상 (단위 : 필지)

구 분

중구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총 필지수

51,320

2,310

1,027

2,740

1,326

1,826

3,277

2,150

1,341

16,700

5,943

12,680

2.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3. 결정 ․ 공시일 : 2015. 5. 29.

4. 열 람 방 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또는

전 화 032­760­7302 ~ 7

✾ 이 의 신 청

1. 기 간 : 2015. 5. 29 ~ 6. 30(33일간)

2. 신 청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지적과

3.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7, FAX 032­76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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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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