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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5-06-0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6. 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