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 작성자 :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 2015-07-06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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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015. 7. 6.~7. 31. (4주간)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오니, 허용시간․구간을 확인하여 2시간 이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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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
한시적 주차 허용구간 |
주․정차 허용 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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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로33번길 |
어시장사거리↔친수공간공원사거리 |
0.25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
06:00~17:00 (2시간 이내) |
우현로 |
경동사거리↔답동사거리 |
0.2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
09:00~17:00 (2시간 이내) |
참외전로 |
동인천역사거리↔배다리사거리 |
0.3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
09:00~17:00 (2시간 이내) |
서해대로 |
신흥사거리↔유동삼거리 |
0.4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
09:00~17:00 (2시간 이내) |
2열 주․정차, 인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의 모퉁이․소화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에 해당되는 곳은 주·정차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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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