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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15-07-06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안내문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015. 7. 6.~7. 31. (4주간)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오니, 허용시간구간을 확인하여 2시간 이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한시적 주차 허용구간

정차 허용

시간대

연안부두로33번길

어시장사거리친수공간공원사거리

0.25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06:00~17:00

(2시간 이내)

우현로

경동사거리답동사거리

0.2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09:00~17:00

(2시간 이내)

참외전로

동인천역사거리배다리사거리

0.3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09:00~17:00

(2시간 이내)

서해대로

신흥사거리유동삼거리

0.4km 구간

양측(하위1차로)

09:00~17:00

(2시간 이내)

2열 주정차, 인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의 모퉁이소화전 등 도로교통법 제32~35조에 해당되는 곳은 ·정차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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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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