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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에 관하여

작성자 :
김희중
질문일 :
2005-04-12
2005년 4월11일에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차 위반에 관하여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런글도 올릴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너무 황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11일 저녁 7시 39분 과태료 발급이 되어있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중 잠도 오고 소변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신포동 편의점앞에 잠시 정차를 했고 편의점서 껌한통을 산후 화장실을 잠시 사용 할수 있냐고 물어본후 가능하다고 해서 소변을 본후 나왔더니 바로 스티커 발부가 되어있더군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편의점서 껌 한통사고 소변보고 나온총 시간이 1분 조금 넘었더군요..
너무 황당하여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1초라도 멈춰 서있었으면 딱지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급하게 일을볼수도 없고 졸음이 와도 그냥 사고를 내는게 맘이 편하겠더군요..
참 그리고 원래 과태료징수전에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시거나 다른
조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아 참
1초만 서있어도 바로 딱지라고 하셨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답글이나 담당자 분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글은 인터넷에 올리라구 하는데 정말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걸까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p.s
편의점 알바하신분도 황당해 하더군요
보증서주신다고 했음니다
소요시간이 1분이 체 안됐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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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답변자 :
교통행정과
답변일 :
2005-04-27
귀하가 주차하신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먼저 전화통화중 답변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포동거리는 도로구간이 매우 협소하여 잠시라도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뒤 따른다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잠시 정차를 하고 일을 보고 나오니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니 운전자께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몹시 마음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단속당시 차로부터 운전자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고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한 없었기에 단속한 사항이며 단속 절차상 적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속과정에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2회 정도 하였다고 단속직원이 설멸을 하였고 통상 방송은 금지구역에서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명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합니다. 물론 법에는 방송을 꼭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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