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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감사원심사청구 절차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05-05-06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함에 따라 그에 따른 환급 대상은 현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지나지 않은 경우이고, 그 외(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소외 대상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그 대상은 감사원심사원청구법에 의하여 최초분양자(영수증 명기자)이고,
그 제출 서류는 -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
- 불복이유서 4부.
- 납입영수증사본 4부.
입니다.
최초분양자는 위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제출하시고, 매수자인 경우는 최초분양자와 협의하여 최초분양자 명의로 제출하시되 반듯이 대리인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중구청 건축과 주택팀(김태근)이며, 의문사항은 전화(032-760-7491~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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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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