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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발코니확장신고서식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06-02-08
1. 건축허가를 득한 단독주택(다가구) 및 공동주택인 경우 붙임1 발코니신고서(건축신고)를
2.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인 경우 붙임2 발코니신고서(행위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코니신고서(건축신고)
2. 발코니신고서(행위신고)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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