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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변경 신고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07-05-01

2007.04.25일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고,2007.05.31까지 우리구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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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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