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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및 억제기준표

작성자 :
환경위생과
작성일 :
2008-02-14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시설기준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신청서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에 의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및조치를 할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준준수하는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32-760-740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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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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