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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신고서식]건강검진 등 신고서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9-06-25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한 건강검진(지역주민 다수룰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실시) 등 신고서입니다.

검진 실시 10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팩스) 760-6018

 

작성문의(전화) 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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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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