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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

작성자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3-10-24

* 관리인을 선임 한 후 관리인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자료와 함께 제출



1.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건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2. 참석명부, 집계표사본, 집회소집 관련, 의결서, 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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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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