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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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시 중구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자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관하여 도서관법과 중구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이라 함은 중구에서 설립하여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을 통틀어 말한다.
-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3. “이용”이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4. “대출자료”라 함은 도서관회원이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 5.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7. “회원”이라 함은⌜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말한다.
- 8. “자료실”이라 함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 자료의 열람, 대출 및 복사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9.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10. “책이음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11. “자료선정위원회”라 함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 ①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 ② 도서관 사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 ①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내에서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 2. 인천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 3. 인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로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 4. 책이음 회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의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관외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자료의 반출을 금한다.
- 3. 도서관 내에서는 식사, 음주, 잡담, 전화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4. 도서관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 5. 도서관 내외에서의 집회, 연회는 사전 소정의 절차를 따른 도서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금지한다.
- 6.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7. 반려동물과 동반입장은 금지한다(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3항은 예외로 한다).
- ② 도서관장은 ①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3조(준수사항), 제25조(출입의 금지)에 의거하여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 등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의 제한)
-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내 특정 구역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외대출)
-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실시하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관외대출은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우수회원, 직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대출한다.
- ③ 회원증을 분실한 회원은 회원 본인이 원할 경우, 재발급 당일을 포함하여 2일 뒤 회원증 재발급을 진행한다.
제9조(열람석 운영)
- ① 열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하며, 대리 선점 및 이용은 금지한다.
- ② 열람석은 정숙하게 이용되어야 하고, 기타 운영사항은 제6조 ①항에 따른다.
- ③ 1시간 이상 좌석을 비우는 경우 이용자의 원활한 좌석이용을 위해 개인 짐들은 도서관에서 개별 보관할 수 있으며, 조치 시행 전 이용 좌석에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10조(대출책수 및 기간)
- ① 관외대출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2」과 같이 규정한다.
- ② 반납기한 연장은 대출 직후부터 반납예정일까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 연장할 수 있다.
- ③ 장애인 대출은 장애인의 독서편의를 위하여 도서관장의 승인 하에 대출 책수 증가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DVD 자료의 경우 대출기간을 대출일 포함 8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⑤ 동일 자료 재대출은 반납일 포함 8일이 되는 날로부터 가능하다.
- ⑥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제한 도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아니한다.
- 1.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 2.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한정판, 훼손도서 등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자료
- 3. 대출자 신분, 연령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대출예약)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아니한다.
-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해당 책을 예약 중인 인원이 3명이거나, 대출 희망자가 대출정지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할 수 없다.
- ② 대출예약은 본인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 순서에 따라 휴대폰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하며, 대출 예약자가 대출 통보 후 통보일 포함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3조(타인양도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 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회원이책임진다.
제14조(딸림자료)
도서에 직접 부착된 부록 및 딸림자료를 제외한 DVD나 CD-ROM, 별지 지도 등 별도의 딸림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15조(희망도서 신청)
누구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희망도서는 정회원만 신청가능하다.
- 2. 1인 월 4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도서관 상황에 따라 그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 3. 희망도서는 소장 자료, 구입 중 또는 정리 중인 자료,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전문도서,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도서, 흥미 위주의 도서,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형태상 도서관에 비치 불가능한 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에 따라 판단하여 선정한다.
- 4. 희망도서 신청자는 도서가 준비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출 우선권을 가지며, 희망도서 신청 후 미대출 3회 적발 시 다음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희망도서 신청 제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정해진 일수만큼 제한한다.
- 5. 희망도서 구입은 첫째 주에 월 1회 진행되며,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구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16조(반납)
누구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대출된 자료는 기간 내에 방문 또는 무인기기 등으로 반납한다.
- ② 반납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반납예정일을 연장한다.
- ③ 오전 수동반납함의 반납 처리는 작업일 이전 근무일을 반납일로 하며, 오후 수동반납함의 반납 처리는 작업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17조(연체 및 연체자 관리)
누구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도서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11조에 의하여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이 초과한 경우, 반납행위일 기준, 반납도서 중 가장 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일시정지 한다.
- ② 도서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회원은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대출정지 기간은 365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출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SMS(문자서비스): 반납예정일 3일 전 및 당일, 연체 1~3일, 7일, 15일
- 2. 전화: 1.의 독촉과 함께 연체일수가 7일 이상 경과된 회원은 수시로 전화 독촉
- 3. 우편: 1. 2.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 중 우편발송을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
- 4. 방문회수: 1. 2. 3.의 독촉에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한 방문회수를 실시하며, 방문회수는 계획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장기간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② 6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자료
- ③ 제18조 ③항의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연체 자료
제19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장기간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 ①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 오손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서관장의 검토 하에 다음에 해당하는 대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 1. 동일자료의 새로운 판본
- 2. 동일자료의 이전 판본
- 3.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 ② ①항에 따라 대체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주제의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되, 대체자료의 최대구입금액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를 준용한다.
-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도서관 회원
제20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인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3. 인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4. 인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 5. 책이음 회원
- 6.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1조(회원가입)
- ① 관외대출을 위해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통해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거쳐야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회원의 가입)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확인서류 |
---|---|
인천시민인 성인 | 신분증(인천시 소재지로 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
인천시민인 청소년 | 신분확인용 서류(학생증, 청소년증 등) |
만 14세 미만 |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및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분증은 주소확인이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
인천소재 직장인 | 신분증과 직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인천소재 학교 재학생 |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인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③ 회원 가입은 본인만 가능하다. 단, 14세 미만인 자가 ②항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가 도서관 회원 가입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단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⑤ 기존 책이음 회원이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와 책이음카드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⑥ 신규 책이음회원으로 가입 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
- ① 회원은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업무상 공유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 서비스는 제한된다.
- ② 도서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3조(가족회원)
- ① 회원가입을 마친 이용자 중 같은 가족구성원인 회원들은 가족회원으로 묶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주소지와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가족회원으로 묶인 회원은 본인 회원증을 제시하면 가족구성원 명의로 자료를 대신 대출할 수 있다.
- ③ 가족구성원의 이사 등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가족회원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실을 알았을 시 도서관은 지체없이 가족회원 정보를 변경을 해야한다.
제24조(가족회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경우
- 2.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한 경우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인원 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5. 대출도서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6.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7.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8. 도서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9.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25조(미 규정 사항)
- ① 회원가입 및 자료의 대출, 반납 등 도서관에 해당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 ③ 규정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 안내
도서관명 | 구 분 | 운영시간 | 휴관일 | |
---|---|---|---|---|
꿈벗도서관 | 일반자료실, 그림책자료실, 어린이실 | 주중(화 - 일) 09:00~18:00 | 목요일 09:00 ~ 20:00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임시휴관일 |
별빛그림도서관 | 주중(월 - 금) 10:00~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 매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 |
영종국제도서관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및 부대시설 | 주중(화 - 금) 09:00~18:00 | 주말(토-일)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임시 휴관일 |
※ 법정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
도서관 대출책수 및 기간
직급 | 대출책수(권) | 대출기간(일) | 예약책수(권) |
---|---|---|---|
일반회원 | 5 | 15 | 3 |
단체회원 | 100 | 90 | 0 |
자원봉사자 | 10 | 15 | 3 |
우수회원(책읽는가족 등) | 10 | 15 | 3 |
직원 | 제한없음 | 15 | 제한없음 |
※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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