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영종국제도시)
- 영종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가능함 (영문표시가 아닌 경우 영문 병기)
- 유연성원단(플렉스 등) 사용 지양, 에너지절약형 조명(LED등) 사용 원칙
- 원색계열의 과다한 사용금지, 4종류 이하 색채 사용
- 전면유리(커튼월)부분 및 유리면에 광고물 표시 금지
- ※ 돌출간판・세로형・애드벌룬・벽보・전단・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표시 불가
- ※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 표시 불가 (상업지역 안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 가능)
- 영종국제도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 벽면이용 간판
- 입체형으로 업소 당 1개 이내 설치 가능
- 3층 이하 설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만 표시 가능)
- 문자 및 숫자 크기 ┎ 세로 : (1층) 50㎝, (2-3층) 60㎝ 이내 ┖ 가로 : 점포폭의 80% 이내
- 같은 층의 다른 광고물과 위와 아래를 일치시켜 설치
- 옥상간판
- 자기건물의 옥상구조물 벽면에 건물이름, 자기의 성명, 상호, 주소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만 가능
- 의료기관의 옥상에 의료기관명 또는 상징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 지주이용간판
- 건축연면적 3000㎡이상 단일건물에만 설치 가능
- 건축한계선 내, 해당건물의 부지 안
- 크기 : 높이 1.5m이내, 폭1.0m이내, 두께0.2m이내
- 인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인도 없는 지역은 차도경계선에서 1m이상) 거리 두고 사람 및 차량통행에 지장 없게 설치
- 영종국제도시 경관상세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영종지구경관계획 자료
- 자료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도시경관팀 (032-760-7780)
- 최종수정일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