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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중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2-08

자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돼 수급자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청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구는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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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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