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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TV뉴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9.15% 공제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2-08
자막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중구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는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적으로 발송됩니다. 연세액 공제율은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