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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화재691 국가, 시, 지정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기타문화재국가, 시, 지정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인천감리서지

위치,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仁川廣域市 中區 內洞)
시대 조선말기(朝鮮末期)

인천감리서지(仁川監理署址)는 내동에 소재했으며 옛 법원자리이다.

인천(仁川)에 감리서가 설치된 것은 개항 당년이 고종(高宗) 20년(1883) 8월 19일 이나 개항장 (開巷場)인 이곳에 청사를 건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초대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로 임명된 사람이 조병직(趙秉稷)인데, 당시 감리(監理)가 관장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사무(通商事務)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건양(建陽)원년(1896)에 복설 (復設)된「각항장감리복설관제」「各開巷場監理復設官制」 에 따르면 감리(監理)는 각국영사교섭(各國領事交涉)과 조계(租界)와 일절항내사무 (一切巷內事務)를관장케함」 이라 하였으니 감리(監理)가 개항장내(開巷場內)의 일절사무(一切事務)를 관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때의 인천부(仁川府)는 감리서(監理署)를 그의 청사로 사용하였던 모양이고 감리사무(監理事務)는 관찰사(觀察使)에게 흡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건양(建陽) 원년(1896)에 다시 지방제도(地方制度)를 개정하여 23부(府)를 폐지하고 전국에 13도(道)를 설치하게됨에 따라 이 해 8월 7일 에 개항장(開巷場)의 감리(監理)가 복설(復設)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감리(監理)는 외부대신(外部大臣)의 지휘 감독하에 각도 관찰사(觀察使)와 평행상대(平行相對)하며 각 군수(郡守)와 경무관(警務官)에게 훈령지령 (訓令指令)하고 ,목사(牧使)와 부윤(府尹)에게는 항무(巷務)에 관하 사항으로 지령(指令)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볼때에 당시의 감리(監理)는 외부(外部) 소속으로 내부(內部) 소속의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한 지위에서 항내사무(巷內事務)를 관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광무(光武) 10년 (1906)에 총감부(總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이 설치됨에 따라 감리(監理)가 폐지되고 감리사무 (監理事務)를 일본(日本)의 이사청(理事廳)이 대행(代行)하게 되었다.

감리서(監理署) 내에는 본청(本廳) 이외에 경찰서(警察署)와 감옥(監獄)이 있었고 고종(高宗) 32년(1895) 윤(閏) 5월 10일에 인천(仁川) 개항장재판소(開巷場裁判所)가 감리서(監理署) 내에 설치되었는데 , 이 재판소(裁判所)가 몇 차례 명칭의 변동을 겪은 후 해방(海放)이 되자 서울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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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032-760-6470)
최종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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