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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상반기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융자접수(추가)안내

작성자 :
환경관리과
작성일 :
2014-05-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에 의거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체환경개선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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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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