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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5-27
석면 안전관리법 제27조 및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의거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명칭 : 쌍용양회공업(주)E,F동
○주소 : 항동7가 112-2
○내용 : ( 벽재593.14㎡,천장재312.16㎡ )
○해체제거사업장명칭: 유케이환경개발(주)/032)208-8608
○기간 : 2014.5.21 ~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