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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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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12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126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125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124 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123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122 품목 (品目)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121 편성목(編成目)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120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119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118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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