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점검(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3년마다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의 발견 및 정밀한 점검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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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리스트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무점검대상 공동주택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점검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시기 및 회수 1회/반기 1회/반기 점검자격 관리주체 소속 직원(책임기술자 등)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관리주체 소속 직원(책임기술자 등)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점검방법 점검자격자에 의한 육안점검 및 계측점검 점검자격자에 의한 육안점검 및 계측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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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 해야 한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증·개축·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대상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수·보강, 하자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 유지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해 둡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사후 안전관리
- 모든 안전점검결과 및 하자사항 서류보존 및 안전점검자는 실명확인 서명하고 필요시 사전촬영 기록보존
-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는 건물철거시까지 보존
-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 철저
-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
-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
-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 자료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팀 (032-760-7514)
- 최종수정일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