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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점검(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3년마다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의 발견 및 정밀한 점검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비교 리스트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무점검대상 공동주택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점검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시기 및 회수 1회/반기 1회/반기
      점검자격 관리주체 소속 직원(책임기술자 등)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관리주체 소속 직원(책임기술자 등)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점검방법 점검자격자에 의한 육안점검 및 계측점검 점검자격자에 의한 육안점검 및 계측점검
  • 안전조치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 해야 한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증·개축·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대상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수·보강, 하자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 유지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해 둡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사후 안전관리
    • 모든 안전점검결과 및 하자사항 서류보존 및 안전점검자는 실명확인 서명하고 필요시 사전촬영 기록보존
    •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는 건물철거시까지 보존
    •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 철저
    •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
      •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
      •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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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2-760-7514)
최종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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