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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학교용지부담금의 의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은 인구와 학생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정부의 재정으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이상의 개발지역에 대하여 학교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부과하는 공과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 및 주택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주택 및 토지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함(임대주택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 기준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000분의15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이는 개발지역에서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줌으로써 분양계약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임을 알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가산금부과, 체납처분

  •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분양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분양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징수하여야 함(납부기한:30일)
  • 납부기한을 어긴 미납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부과금액의 5%를 가산금으로 독촉부과하며,가산금이 포함된 독촉부과 미납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자동차, 예금,급여 등 확인된 재산을 압류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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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2-760-7514)
최종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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