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란?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 구 분 | 사업기준 |
|---|---|
| 지원대상 |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
| 지원조건 | -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
| 지원비율 | -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
| 지원금액 | 1. 시설개선비 1-1.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 주차 5면 : 750만원 - 주차 6면 ∼ 80면 : 780만원 ∼ 3,000만원(추가면당 30만원) 1-2. 시설개선비 재개방 - 700만원 2. 운영보전금 - 월 2만원/면(최대 200면) ※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
| 지원시설 | -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
| 환수기준 | -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 구 분 | 사업기준 |
|---|---|
| 지원대상 | -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
| 지원금액 | 1. 최초지원 - 10면 ~ 19면 최대 지원금액 : 100백만원 - 20면 ~ 39면 최대 지원금액 : 200백만원 - 40면 이상 최대 지원금액 : 300백만원 2. 재개방 - 최대 지원금액 : 20백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 (최초지원)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
| 지원조건 |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 지원항목 |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 지원방식 |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
| 운영방식 |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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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관리 |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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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 교통량 감축활동 | 이행기준 | 부담금 경감률 |
|---|---|---|
| 부설주차장 개방 |
| 20%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아이콘공사 시행아이콘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아이콘보조금 지급
문의사항 : ☎032-760-7689
개방주차장 현황
| 연번 | 시설명 | 위치 | 주차면수 | 개방시간 | 비고 |
|---|---|---|---|---|---|
| 1 | 송월교회 | 송월동3가 3-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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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동교회 | 전동 13-2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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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롯데마트 영종도점 | 흰바위로 51 (운서동 2803-2)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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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온누리교회 영종 | 운남로 49 (운남동 1709-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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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지원기준
| 구 분 | 변 경 | |
|---|---|---|
| 지원 대상 | 사업 승인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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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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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면수 | 제한없음 | |
| 지 원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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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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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 주택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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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
|---|---|---|---|---|---|---|
|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
|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 구분 | 사업기준 |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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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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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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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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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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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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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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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 목표면수, 사업 대상지, 운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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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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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 독려
- - 홍보를 통한 참여 시민 신청, 접수 이후 자치구 지원
- - 지역 설명회, SNS, 입간판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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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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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
- - 공사내역서, 내부 관리규약(필요시) 제출
- - 공동소유 건물일 경우, 관계법령 또는 자체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기준에 맞는 동의서 제출
-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 (자치구)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주정차 현황, 민원사항 등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대상 사업지 선정
- - 자치구: 현장조사, 공유대상지 검토 및 선정
- (자치구)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주정차 현황, 민원사항 등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대상 사업지 선정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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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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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보조금 지급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공유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 공유주차면 도색, CCTV/차단기 주차관리 시설 설치, 관제시스템 연동, 안전시설, 안내판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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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관리 -
- (자치구) 이용자 모집 홍보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이용자 예약, 결제, 부정주차 정보 관리인에게 발송 서비스 등
- 주차공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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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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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지원현황 등 결과보고(區→市)
- - 관련자료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향후 지원 시 검토 및 계획 수립
- (자치구) 지원현황 등 결과보고(區→市)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기준
| 구분 | 사업기준 | |||||||||||||||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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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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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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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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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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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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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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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53)
- 최종수정일
-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