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란?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구 분 | 사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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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
지원조건 | -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
지원비율 | -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
지원금액 | 1. 시설개선비 1-1.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 주차 5면 : 750만원 - 주차 6면 ∼ 80면 : 780만원 ∼ 3,000만원(추가면당 30만원) 1-2. 시설개선비 재개방 - 700만원 2. 운영보전금 - 월 2만원/면(최대 60면) ※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
지원시설 | -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
환수기준 | -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구 분 | 사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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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
지원금액 | 1. 최초지원 - 10면 ~ 19면 최대 지원금액 : 100백만원 - 20면 ~ 39면 최대 지원금액 : 200백만원 - 40면 이상 최대 지원금액 : 300백만원 2. 재개방 - 최대 지원금액 : 20백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 (최초지원)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
지원조건 |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항목 |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방식 |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
운영방식 |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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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관리 |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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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교통량 감축활동 | 이행기준 | 부담금 경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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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
| 20%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아이콘공사 시행아이콘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아이콘보조금 지급
문의사항 : ☎032-760-7689
개방주차장 현황
연번 | 시설명 | 위치 | 주차면수 | 개방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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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월교회 | 송월동3가 3-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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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동교회 | 전동 13-2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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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롯데마트 영종도점 | 흰바위로 51 (운서동 2803-2)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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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온누리교회 영종 | 운남로 49 (운남동 1709-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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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60)
- 최종수정일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