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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란?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비율, 지원금액, 지원시설, 환수기준에 관한 테이블
구 분사업기준
지원대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지원조건 -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지원비율-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1. 시설개선비
  1-1.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 주차 5면 : 750만원
      - 주차 6면 ∼ 80면 : 780만원 ∼ 3,000만원(추가면당 30만원)
  1-2. 시설개선비 재개방
      - 700만원
2. 운영보전금
  - 월 2만원/면(최대 200면)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지원시설 -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환수기준 -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항목, 지원방식, 운영방식, 개방관리에 관한 테이블
구 분사업기준
지원대상-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 1. 최초지원
  - 10면 ~ 19면 최대 지원금액 : 100백만원
  - 20면 ~ 39면 최대 지원금액 : 200백만원
  - 40면 이상 최대 지원금액 : 300백만원
2. 재개방
  - 최대 지원금액 : 20백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
※ (최초지원)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지원조건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항목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방식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운영방식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유료 운영 시 4급지 요금을 넘지 아니함
  • 보안 및 관리·감독을 위한 회원제 운영 권장
  • 단,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운영
개방관리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 무단 방지차량 견인, 환경정비 등
  • 주차관제 시스템 입·출차 현황 등 관리필수(결과보고 시 제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 20% 리스트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부담금 경감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이행기준부담금 경감률
부설주차장 개방
    •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 개방
      (최소 10면 이상/ 9시간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방안내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
20%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아이콘
    공사 시행
    아이콘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아이콘
    보조금 지급
문의사항 : ☎032-760-7689
개방주차장 현황
개방주차장 현황리스트로 연번, 시설명, 위치, 주차면수, 개방시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시설명위치주차면수개방시간비고
1송월교회송월동3가 3-684
  • 평일(24시간)
    (수, 금 15시 ~ 24시 미개방)
  • 주말(미개방)
 
2전동교회전동 13-2615
  • 평일(24시간)
    (수, 금 18시 ~ 20시 미개방)
  • 주말(미개방)
 
3 롯데마트
영종도점
흰바위로 51
(운서동 2803-2)
235
  • 10:00 ~ 22:15(휴점일 제외)
  • 주말(공휴일) : 무료회원제 운영
 
4 온누리교회
영종
운남로 49
(운남동 1709-3)
30
  • 평일(07:00 ~ 19:00)
    (수, 금 제외)
  • 주말(미개방)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지원기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구분, 변경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변 경
지원 대상사업 승인일 기준
  •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별표3 개정[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최소면수제한없음
지 원 액
  • 설치비 100%, 면당 최대 200만원, 단지당 최대 6,000만원
지원내용
  • 주차노면, 카스토퍼
  •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구조물, 조경시설 등)
  • 조명시설, 방범시설
설치기준- 주택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지원조건
  •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3/4범위에서
  • 주차장으로 변경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반환
  •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관련법령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관련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을 구분, 허가기준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허가기준
1.용도 변경(허가기준)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을 구분, 사업기준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사업기준
지원대상
  • 모든 건축물
지원조건
  •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
    (1년 이내 매매, 증여 등 소유자 변경 시 유지의무 승계)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 (1면) 최대 150만원, (2면 ~ ) 1면 초과시 150만원 추가, 최대 3,000만원
지원내용
  • (Iot센서) 번호인식 cctv, 진‧출입 차단기 등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주차시설)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포장 등 기타 주차공유에 필요한 사항
환수기준
  • (전액반납)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3년 이후 사업)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 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반납
추진절차
  1.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목표면수, 사업 대상지, 운영사항 등
  2. 사업 홍보
    • (市,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 독려
      • - 홍보를 통한 참여 시민 신청, 접수 이후 자치구 지원
      • - 지역 설명회, SNS, 입간판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
  3. 사업 신청 접수
    • (시민)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
      • - 공사내역서, 내부 관리규약(필요시) 제출
      • - 공동소유 건물일 경우, 관계법령 또는 자체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기준에 맞는 동의서 제출
      •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4.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주정차 현황, 민원사항 등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대상 사업지 선정
      • - 자치구: 현장조사, 공유대상지 검토 및 선정
  5. 보조금 집행
    • (자치구) 보조금 지급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공유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 공유주차면 도색, CCTV/차단기 주차관리 시설 설치, 관제시스템 연동, 안전시설, 안내판 공사 준공
  6.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관리
    • (자치구) 이용자 모집 홍보
    •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이용자 예약, 결제, 부정주차 정보 관리인에게 발송 서비스 등
  7. 사업 결과 보고
    • (자치구) 지원현황 등 결과보고(區→市)
      • - 관련자료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향후 지원 시 검토 및 계획 수립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기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구분, 사업기준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사업기준
지원대상
  •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시·군·구 산하 제외)
지원금액
  • 지원기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금액을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최대 지원금액비고
    최초지원10면 ~ 19면100백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20면 ~ 39면200백만원
    40면 이상300백만원
    재개방20백만원
    ※ (최초지원)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
지원조건
  • 10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2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원칙) 최소개방시간: 평일 야간 12시간, 주말·공휴일 전일 개방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항목
  • 주차시설, 방범시설, 안전시설, 안내판 필수설치, 주차면 추가 설치 등 기타 개방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지원방식
  • 자치구 직접공사 시행*(용역 등)
    * 학교 측에서 시설개선비 지원 요청 시 변동 가능
운영방식
  • (원칙) 무료, 회원제 운영
    • 관리 등을 위한 유료 운영 시 4급지 요금을 넘지 아니함
    • 보안 및 관리·감독을 위한 회원제 운영 권장
    • 단, 자치구 및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운영
개방관리
  • 자치구(시설공단)-학교 간 협약 등을 통해 세부 관리사항 협의
    • 무단 방지차량 견인, 환경정비 등
    • 주차관제 시스템 입·출차 현황 등 관리필수(결과보고 시 제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53)
최종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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