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분야별정보

음식물폐기물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일반 생활쓰레기로 흰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및 파뿌리
  •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의 씨
  • 소, 돼지, 닭 등 육류 및 생선 뼈
  • 조개, 게 등 어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달걀껍데기, 1회용 티백 등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120ℓ) 및 RFID 종량기기에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영업장면적200㎡미만)
    • 아래의 동별 배출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합니다.
      음식물 폐기물분리배출 날짜와 지역 정보입니다.
      일,화,목신포, 도원, 동인천, 개항(북성, 송월), 운서
      월,수,금신흥, 연안, 율목, 영종, 영종1, 용유
  • 다량배출사업장
    • 신고대상
      다량배출사업장(신고대상)-구분,대상,관련법 정보입니다.
      구분대상관련법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음식점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 다음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1)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2)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이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대규모점포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농수산물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다만, 위 신고대상자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032-760-7215)
최종수정일
2022-03-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