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분리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일반 생활쓰레기로 흰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및 파뿌리
-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의 씨
- 소, 돼지, 닭 등 육류 및 생선 뼈
- 조개, 게 등 어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달걀껍데기, 1회용 티백 등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120ℓ) 및 RFID 종량기기에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영업장면적200㎡미만)
- 아래의 동별 배출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합니다.
음식물 폐기물분리배출 날짜와 지역 정보입니다. 일,화,목 신포, 도원, 동인천, 개항(북성, 송월), 운서 월,수,금 신흥, 연안, 율목, 영종, 영종1, 용유
- 아래의 동별 배출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
- 신고대상
다량배출사업장(신고대상)-구분,대상,관련법 정보입니다. 구분 대상 관련법 집단급식소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음식점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 다음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1)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2)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이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다만, 위 신고대상자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 신고대상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032-760-7215)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