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안내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공시제도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군수․구청장 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공시
- 조사기준 시점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 기준 : 관내 개별주택(4. 30. 결정공시)
- 6. 1. 기준 : 1.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 30. 결정, 공시)
-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 기준가격으로 활용됨
- 자료담당부서
-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60-8920)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