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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정차위반단속

불법 주정차

  •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과태료

  •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를 차종,위반구역,과태료,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시(감경20%),가산금(3%),중가산금(1.2%)(최대 60개월),과태료 최고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차종위반구역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20%)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40,000원32,000원1,200원매월 480원 가산최대 70,000원
    소방시설80,000원64,000원2,400원매월 960원 가산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96,000원3,600원매월 1,440원 가산최대 21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50,000원40,000원1,500원매월 600원 가산최대 87,500원
    소방시설90,000원72,000원2,700원매월 1,080원 가산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130,000원104,000원3,900원매월 1,560원 가산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에서 일만원(10,000원) 추가됩니다.

  • 위택스 과태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주정차위반 납부 대상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① 회원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 ② 비회원납부 시 ⇒ 전자납부번호 입력
      • ③ 간단-e납부 선택 ⇒ 지방세외수입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 제공되는 서비스
    •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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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60)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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