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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과태료/수수료

자동차세금/과태료/수수료

  • 지방세법,조례 및 조세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6급 해당하는 자
      •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일반장애자 면제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자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이륜차 1대에 한함)
    •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면제
        ※ 차량회수확인서 첨부
    • 지역개발 공채소화
    • 매각안내
      • 매도 주문장소 :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
      • 주문시간 : 평일 : 09:30 ∼ 16:00, 주말 : 09:30 ∼ 13:00
    • 소화액구분 차종 배기,인원 적재 신규 이전,전입
      • 비사업용 (자가용)

        비사업용 (자가용) 목록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배기, 인원, 적재신규이전, 전입
        승용1,000cc미만면제면제
        1,000cc이상~1,500cc미만과표의6/100과표의3/100
        1,500cc이상~2,000cc미만과표의8/100과표의4/100
        2000cc이상과표의12/100과표의6/100
        짚형과표의6/100과표의3/100
        승합, 화물1,000cc미만면제면제
        1,000cc이상3%1.5%
      • 사업용 (자가용)

        사업용 (자가용) 리스트

        차종,배기,인원,적재,지원대상,신규,이전,전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배기, 인원, 적재신규이전, 전입
        택시1,000cc이상과표의 2%과표의 1%
        버스, 화물1,000cc이상과표의 1%과표의 0.5%
  •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 산정기한
      • 변경등록(주소,상호,본거지) 신청기한 : 주소는 전입일 상호,본거지는 사유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상속·말소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 납부하지 아니할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 (주소변경 미필) 신청기한(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만료일 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검사기간경과 : 검사기간(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31일)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매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최고 60만원)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에는 5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초과한 경우에는 매일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이내는 2만원, 90 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리스트

    차종별,취득세,등록세,농특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취득세, 등록세농특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2% 과표 5/100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자동차2% 과표 3/100 
    배기량800CC이하 경자동차면제 과표 3/100면제된 세액의 20%
    사업용자동차2% 과표2 /100 
    • 기타등록세
    • 설정등록세 : 설정가액의 1,000분의2%
    • 기타 변경ㆍ해지ㆍ말소등록세 : 정액 7,500원
  •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 리스트

    민원사무명,수수료,시증지, 정부수입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
    시증지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신규차)인천 : 2,000원3,000원 
    타지역 : 2,500원
    이전등록인천(양수인기준) : 1,000원3,000원 
    타지역(양수인기준) : 1,500원
    변경등록1,300원 주소변경 무료
    말소등록1,0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700원  
    임시운행허가1,800원  
    말소사실증명서1,300원  
    등록원부발급(매당)300원  
    저당권 말소1,000원  
    저당권 설정설정금액의 4/1,0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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