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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내부청소

내부청소 목적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분뇨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 되어 있을 경우,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최소한 연 1회이상은 내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청소 의무자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청소시 주의사항

  • 정화조는 청소 시 차량 뒤편의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청소 필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합니다.
  • 청소 후 영수증 및 관리카드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작성시에는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청소업체 현황

청소업체 현황 리스트

중부환경,경동환경,영종환경,용유환경,(주)새천년인천환경,그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부환경777-8000
경동환경766-3030
영종환경766-3009
용유환경746-9900
(주)새천년인천환경772-3001
그린환경441-7275

분뇨처리 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리스트

부과대상,부과기준,수수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부과기준수수료
분뇨(수거식)10리터당400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기본750리터까지21,050원
추가100리터당1,62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032-760-7215)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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