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내부청소
내부청소 목적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분뇨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 되어 있을 경우,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최소한 연 1회이상은 내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청소 의무자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청소시 주의사항
- 정화조는 청소 시 차량 뒤편의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청소 필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합니다.
- 청소 후 영수증 및 관리카드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작성시에는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
청소업체 현황
중부환경 | 77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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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환경 | 766-3030 |
영종환경 | 766-3009 |
용유환경 | 746-9900 |
(주)새천년인천환경 | 772-3001 |
그린환경 | 441-7275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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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식) | 10리터당 | 400원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750리터까지 | 21,050원 |
추가 | 100리터당 | 1,620원 |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재활용팀 (032-760-7215)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