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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안내

직업소개소 안내-사업명,부서명,담당,개요,사업내용등의 정보입니다.
사업명국내유료직업소개소 신규, 변경, 폐업신고
부서명일자리경제과담당일자리정책팀
개요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사업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상, 하반기)
근거법규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상, 하반기)
민원처리내용신규등록변경등록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제14호 서식)
  •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보증보험증권)
    ※1천만원 보증, 계약자는 대표자, 피보험자는 중구청장
  •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3.025평) 이상(건축물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 증명사진(4㎝×5㎝) 1매(등록 후 교부되는 직원명단부착용)
  • 수수료(증지) 3만원, 면허세 1만8천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 사업소의 명칭변경(법인 해당)
    ①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 사업소의 위치변경
    ①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시설기준은 신규등록과 동일)
    ③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 등 변경
    ① 변경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등록증(기 교부된 등록증)
    ③ 직원명단(기 교부된 직원명단)
    ④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⑤ 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⑥ 면허세 1만8천원(법인대표자 변경 시)
    ⑦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신청방법인터넷(정부민원포털 24), 우편, 방문(해당 지자체)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이용방법]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및 폐지(신규등록 시 이용 제한) 사이트접속(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민원서비스명(직업소개사업 검색)→해당 민원선택→신청하기→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관련서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2-760-6927)
최종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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