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서비스시간 : 365일 24시간 (※ 설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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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영문증명서 |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발급대상자는 발급 불가 |
- 자료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