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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신청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내지제2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랑 및 특약사항랑 도장날인)
    •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타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랑 도장날인)
      • 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본인 방문시 생략 가능
      • 법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 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없음
    •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인부터 6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게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각결정서
    • 불용처분 결정 공문 또는 관련공문
    • 양수인 신분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록절차(흐름도)

  • 서류검토(저당 및 압류 등 심사) → 취득세고지서 교부(세무과)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수입인지 및 공채 매입 확인 → 등록증 교부

과표산출

  • 법인 : 탁송료,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 : 탁송료(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수입차량일 경우 수입면장금액(차량가격+제세공과금)

세액 및 등록비용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수수료 : 1,000원(인천외: 1,500)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소화

과태료 및 범칙금 산출

  • 소유권(상속)이전 미필 신청기한(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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