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신청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내지제2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랑 및 특약사항랑 도장날인)
- 번호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타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랑 도장날인)
- 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본인 방문시 생략 가능 - 법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 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없음
-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인부터 6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게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양도인 구비서류
-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각결정서
- 불용처분 결정 공문 또는 관련공문
- 양수인 신분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록절차(흐름도)
- 서류검토(저당 및 압류 등 심사) → 취득세고지서 교부(세무과)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수입인지 및 공채 매입 확인 → 등록증 교부
과표산출
- 법인 : 탁송료,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 : 탁송료(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수입차량일 경우 수입면장금액(차량가격+제세공과금)
세액 및 등록비용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수수료 : 1,000원(인천외: 1,500)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소화
과태료 및 범칙금 산출
- 소유권(상속)이전 미필 신청기한(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