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신청
자진말소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 도난확인서(도난된 경우 관할경찰서 발급)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확정판결문 사본(법원판결문에 의한 말소)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분(말소사항포함)
- 대리인의 경우
- 소유주 위임장 첨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등록수수료 : 1,000원
- 과태료 산출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초과 10일까지 5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직권말소
사업면허취소,방치차량,차령초과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상 운행하였을 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시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구비서류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 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차령초과 : 차령초과 공문 통보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관청 게시판 공고
- 유예기간
-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저당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보기간 : 1개월
-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