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식품안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중구식품안전보호구역
- 카페인섭취줄이기
- 식품첨가물섭취줄이기
- 식품영양표시와기호식품품질인증제
- 부정불량식품과어린이정서저해식품
- 고열량.저영양식품과알림e
-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와확인방법
- 청소년기의비만,식이장애예방바른식생활
- 음식물신선보관과냉장고바른사용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63호, 2016.5.2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식품을 말한다.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