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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식품안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17.5.30.] [법률 제14263호, 2016.5.2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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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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