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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식품안전

부정불량식품과 어린이정서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식품 영양표시내용
  • 부정불량식품 구별 요령
    • 제품 표시사항 확인
      • 허가된 제품인지(제조원, 공장 소재지 등)
      • 유통기한이 없거나, 지나지는 않았는지 (지우고 다시 쓰거나 스티커를 덧붙인 흔적)
      •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 보관, 포장상태 확인
      •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냉장식품이 냉장고에 보관,진열 되었는지
      • 포장이 부풀거나 뜯어진 곳은 없는지
      • 부유물, 악취 등 부패 변질되지 않았는지
    • 허위 과대광고의 확인
      •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여부
  • 부정불량식품 신고 방법
    •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식품안전정보포털
    • 구 위생부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이란?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갖게 하고 성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으로 그러한 그림, 글자가 들어있는 식품을 뜻합니다. 즉 돈,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이라든가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으로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팔아서도 안 되고 진열하여서도 안되며, 제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분식,문구 각종 과자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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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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