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식품안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중구식품안전보호구역
- 카페인섭취줄이기
- 식품첨가물섭취줄이기
- 식품영양표시와기호식품품질인증제
- 부정불량식품과어린이정서저해식품
- 고열량.저영양식품과알림e
-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와확인방법
- 청소년기의비만,식이장애예방바른식생활
- 음식물신선보관과냉장고바른사용방법
부정불량식품과 어린이정서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 부정불량식품 구별 요령
- 제품 표시사항 확인
- 허가된 제품인지(제조원, 공장 소재지 등)
- 유통기한이 없거나, 지나지는 않았는지 (지우고 다시 쓰거나 스티커를 덧붙인 흔적)
-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 보관, 포장상태 확인
-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냉장식품이 냉장고에 보관,진열 되었는지
- 포장이 부풀거나 뜯어진 곳은 없는지
- 부유물, 악취 등 부패 변질되지 않았는지
- 허위 과대광고의 확인
-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여부
- 제품 표시사항 확인
- 부정불량식품 신고 방법
-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식품안전정보포털
- 구 위생부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이란?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어린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갖게 하고 성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으로 그러한 그림, 글자가 들어있는 식품을 뜻합니다. 즉 돈,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이라든가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으로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팔아서도 안 되고 진열하여서도 안되며, 제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자료담당부서 :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