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식품안전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중구식품안전보호구역
- 카페인섭취줄이기
- 식품첨가물섭취줄이기
- 식품영양표시와기호식품품질인증제
- 부정불량식품과어린이정서저해식품
- 고열량.저영양식품과알림e
-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와확인방법
- 청소년기의비만,식이장애예방바른식생활
- 음식물신선보관과냉장고바른사용방법
식품영양표시 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식품 영양표시에는 어떤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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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회 제공량 1개(80g) 총 2회 제공량(160g) : 1회 제공량과 제품 전체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번에 먹기 적당한 양인 8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의 총량은 160g(2회 분량)입니다.
- 2. 열량 285kcal : 1회 제공량의 열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의 열량이 285kcal 이므로 제품 전체의 열량은 570kcal입니다.
- 3. %영양소 기준치 :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소 기준치는 하루에 섭취해야하는 영양 성분의 양을 100%라고 했을 때 1회 제공량을 섭취했을 경우 얻어지는 영양성분의 비율입니다.
- 4. 영양성분별 그램 수(의무) :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에는 열량, 탄수 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5. 영양성분별 그램 수(추가) : 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칼슘 강화, 철 풍부, 비타민C 풍부와 같은 강조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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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품질인증기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갖춘 식품에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공식품, 조리식품 모두에 적용되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제외되며,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이 강되된 식품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품질인증기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갖춘 식품에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