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구청․읍․면의 장이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부과기준표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최고시)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