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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구청․읍․면의 장이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부과기준표

부과기준 목록으로 게울리한 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최고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닌다.
게을리한 기간과태료
제122조 위반제121조 위반 (최고시)
7일 미만10,000원20,000원
7일 이상 ~ 1월 미만20,000원40,000원
1월 이상 ~ 3월 미만30,000원60,000원
3월 이상 ~ 6월 미만40,000원80,000원
6월 이상50,000원100,000원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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