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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견인

불법주정차 견인

  •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견인보관소 : 자료없음
  • 견인이동
    • 견인시간 : 평일은 09:00~20: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야간단속 및 공휴일 단속등 군수가 필요시 견인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함.
    • 견인대상 : 주정차금지구역내 주정차 위반단속차량중 단속원이『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 단, 견인전에 운전자(소유자)가 차량을 이동코자 할때에는 과태료만 부과
  • 견인비용
    • 스티커발급
      다음 항목
      견인이동
      다음 항목
      보관
      다음 항목
      반환창구
      다음 항목
    • 반환
      다음 항목
      소용비용납부
      다음 항목
      소요비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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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6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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