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견인
불법주정차 견인
- 추진배경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 견인보관소 : 자료없음
- 견인이동
- 견인시간 : 평일은 09:00~20: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야간단속 및 공휴일 단속등 군수가 필요시 견인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함.
- 견인대상 : 주정차금지구역내 주정차 위반단속차량중 단속원이『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 단, 견인전에 운전자(소유자)가 차량을 이동코자 할때에는 과태료만 부과
- 견인비용
- 스티커발급다음 항목견인이동다음 항목보관다음 항목반환창구다음 항목
- 반환다음 항목소용비용납부다음 항목소요비용부과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교통행정팀 (032-760-7560)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