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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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리스트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전년도 12. 31. 전년도 7. 1. ~ 12. 31. 3. 16. ~ 3. 31. 2기분 당해연도 6. 30. 당해연도 1. 1. ~ 6. 30.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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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또는 폐차(말소) 후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됩니다.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32-760-7395)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