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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리스트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 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
      1기분전년도 12. 31.전년도 7. 1. ~ 12. 31.3. 16. ~ 3. 31.
      2기분당해연도 6. 30.당해연도 1. 1. ~ 6. 30.9. 16. ~ 9. 30.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또는 폐차(말소) 후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32-760-739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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